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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체육교사들 생활기록부 평가란에 똑같은 내용 '붙여넣기'

7개 문장 만들어 7∼16명씩 동일하게 기재…세종교육청 감사에 적발

By Yonhap

Published : May 19, 2019 -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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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학교 체육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란에 똑같은 문구를 채워 넣었다가 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을 위반한 모 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7학년도 자유 학기 체육 과목을 들은 중학교 1학년의 생활기록부 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학생기록부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 학생기록부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

이를테면 학생 7명에게 똑같이 '매트 운동에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수행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입력했고, 또 다른 10명에게는 이를 조금 수정한 문장으로 평가란을 채웠다.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문장 7개를 만들어 적게는 7명, 많게는 16명의 세부능력과 특기 사항에 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학업 성취수준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개별 학생의 교과목별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7단계 형태로 정형화해 그룹을 만들어 평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별 성취수준을 몇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교육청에 해명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가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지침 제15조 12항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체육 과목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란에는 특성·실기 능력·교과과정·학습 참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이런 평가방식이 학생들의 성장 기록이자 중요한 고등학교 학생 선발자료인 생활기록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사안이 경미하고 학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모든 교사가 이런 형태로 평가란을 채우지 않고 적정하게 평가한 교사들이 더 많았다"며 "학생들의 세부 활동 태도와 습성 등을 차별성 있게 기재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