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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빈트

'치마 속 도촬은 합법' 대법원 판결에 비난 봇물

By 정주원

Published : March 6, 2014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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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123rf] [일러스트: 123rf]

지하철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5일 판시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UPI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마이클 로버트슨이라는 한 남성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연행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일어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대법원은 피해 여성이 “전라 혹은 부분적으로 벗은 상태”가 아닌, 전신에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피고 남성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해당 대중교통 여성 승객은 스커트나, 원피스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나체인”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여성 승객이 치마 속에 팬티 혹은 기타 의복을 착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라고 판시 돼 있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인 검사 측이 “여성이,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중인 여성이,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치마 속을 촬영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사생활의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일면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즉 “치맛속 도촬” 행위는 도의적으로 부당하지만, 현행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하원의 로버트 디레오 대변인은 “현재 입법기관에서 법 개정을 검토를 고려 중”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디레오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현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된다”며 “현 사회적 정서에 맞게 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헤럴드 정주원 기자 (joowon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