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6~2018년 3년 동안 적발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만 863건에 달한다. 현재는 오픈채팅방이 더 활성화된만큼, 그 규모도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9)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까지 이용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 악용을 제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