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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에 신상정보 발설했다"고 지적장애여성 살해·암매장

By Yonhap

Published : Oct. 17, 2019 -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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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은 해당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A(26)씨와 B(32)씨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대구에서 온 C(20·여)씨와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냈다.

C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한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C씨가 성매수남에게 발설한 A씨 등의 신상정보였다.

A씨 등은 C씨와 접촉한 성매수남 중 한 명이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다짜고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C씨를 원룸에 가두고 음식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빈사 상태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3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C씨는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한 지난달 15일 시신을 원룸에서 약 134㎞ 떨어진 거창의 한 야산에 묻었다.

이 사건은 C씨와 함께 감금됐던 D(31)씨가 원룸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들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D씨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내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D씨 감금 경위를 추궁하던 중 C씨가 살해된 정황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군산지청은 살인, 공동 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C씨 유족과 D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