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5만274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10일간 조정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5만274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10일간 조정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